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물류통 2014. 3. 20. 11:39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32(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있다. 다만, 27조제2항제5호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있다.

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23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고시를 (22조제5 단서에 따라 시행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부목록을 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고시한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20조제1 같은 22조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를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23조제1 같은 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