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7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물류통 2014. 3. 20. 12:08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37(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에 관하여는 13조를 준용한다. 경우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물류단지", "물류터미널 건설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물류단지지정권자", "물류터미널사업자" "시행자ㆍ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