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9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
물류통
2014. 3. 20. 12: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9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철도ㆍ항만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