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물류통 2014. 3. 20. 12:15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40(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한다) 설치할 있다.

특별회계는 다음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개정 2010.3.31>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67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6. 「지방세법」 112조제1(같은 1호는 제외한다) 같은 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 차입금

8.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밖의 수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