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1조(특별회계의 운용)
물류통
2014. 3. 20. 12: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1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1.4.14>
1.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또는 융자
2.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또는 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4. 물류단지지정, 물류시설의 개발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5.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③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