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6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물류통 2014. 3. 20. 12:27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46(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자가 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청한 경우에 물류단지지정권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있다.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시행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시행자가 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3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ㆍ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