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7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물류통 2014. 3. 20. 12:29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47(관계 서류 등의 열람)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하거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