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0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

물류통 2014. 3. 20. 12:38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50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준공일을 말하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일을 말한다)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5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