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0조의3(이행강제금)

물류통 2014. 3. 20. 12:46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50조의3(이행강제금) 물류단지지정권자는 50조의2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토지ㆍ시설 재산가액(「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말한다) 100분의 20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있다. <개정 2013.3.23>

물류단지지정권자는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50조의21항에 정한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있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50조의2 따른 의무가 있는 자가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1항부터 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