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1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물류통 2014. 3. 20. 12:49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51(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시행자 또는 5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할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 지원기관 또는 다음 호의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2.12.18>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은행법」 8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3.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시설 등의 양도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있다.

1 호의 자가 매수한 토지ㆍ시설 등의 매각가격ㆍ매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