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5조(물류단지관리계획)

물류통 2014. 3. 20. 13:14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55(물류단지관리계획) 53조에 따른 관리기관은 물류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할 물류단지의 면적 범위에 관한 사항

2.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밖에 물류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