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5조(물류단지관리계획)
물류통
2014. 3. 20. 13: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5조(물류단지관리계획) ①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은 물류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할 물류단지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물류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