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7조(권고)

물류통 2014. 3. 20. 13:19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57(권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 지원기관에 관리 운영방법,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있다.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고를 받은 자에게 권고에 따라 강구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