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9조(자금지원)

물류통 2014. 3. 20. 13:23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59(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