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물류통 2014. 3. 20. 13:25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물류단지 지정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17 18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는 경우 "산업단지" "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국가산업단지" "22조제1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물류단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중앙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업단지계획" "물류단지계획"으로, "민간기업등" "22조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외의 ",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물류단지계획 통합기준"으로 본다.<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 지정 개발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있으며,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있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