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62조(청문)
물류통
2014. 3. 20. 13: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5장 보칙
제6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4, 2011.8.4, 2013.3.23>
1. 제17조제1항(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 또는 물류창고업 등록의 취소
1의2. 제21조의4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