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62조(청문)

물류통 2014. 3. 20. 13:33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5 보칙

 

62(청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4, 2011.8.4, 2013.3.23>

1. 17조제1(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 또는 물류창고업 등록의 취소

12. 21조의4 따른 인증의 취소

2. 52조의3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