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7조(물류현황조사)

물류통 2014. 4. 1. 11:17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2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1 물류현황조사

 

7(물류현황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ㆍ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인력과 물류체계의 현황, 물류비, 물류산업과 국제물류의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있다.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호의 자에게 1항의 조사(이하 "물류현황조사" 한다)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있다.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한다)

3. 물류기업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ㆍ단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의 결과에 따라 물류비 물류지표를 설정하여 물류정책의 수립 평가에 활용할 있다.<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