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규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제4조(전자문서)

물류통 2014. 4. 17. 11:0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69, 2014.2.7, 일부개정]

 

4(전자문서) 3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2.12.3, 2013.3.23>

1. 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또는 30조의22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 취급하는 전자문서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17조제1항에 따른 물류관련기관이 취급하는 전자문서

3. 물류기업이 1 또는 2호의 전자문서와 호환되는 방식으로 직접 처리하는 전자문서

[전문개정 20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