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11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물류통 2014. 12. 18. 16: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2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11(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 또는 교통물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 지방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토지이용 또는 교통물류에 관한 사업의 허가 등을 때에는 기본계획 지방계획에서 정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지방계획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