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12조의2(기반시설)

물류통 2014. 3. 20. 15:38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3 물류터미널사업

 

12조의2(기반시설) 20조제2항에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수도법」 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4. 「수질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본조신설 2012.11.27]

[종전 12조의2 12조의3으로 이동 <201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