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12조의2(기반시설) 법 제20조제2항에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본조신설 2012.11.27]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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