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보칙-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5장 보칙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보칙- 제47조(권한의 위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5장 보칙 제4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8.11, 2012.2.2, 2012.11.2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6조(공동부담금의 징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6조(공동부담금의 징수) ① 법 제56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4조(물류단지관리지침의 내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4조(물류단지관리지침의 내용)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5조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3조의2(관리기구의 범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3조의2(관리기구의 범위)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3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3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는 그 구성 당시에 해당 물류단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성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2조의2(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2조의2(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의 전부 재정비사업은 법 제22조제5항제5호의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