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1조(개발사업의 대행)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1조(개발사업의 대행)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시설용지의 조성과 물류단지시설의 건설을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0조(시행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0조(시행자)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능력과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19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19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물류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18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18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1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1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16조(물류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16조(물류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2.2.2, 2012.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15조(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15조(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지침(이하 "물류단지개발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14조(물류단지의 지정요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14조(물류단지의 지정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물류단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13조(물류단지의 지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13조(물류단지의 지정)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