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1조(개발사업의 대행)

물류통 2014. 3. 20. 17:27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21(개발사업의 대행) 시행자는 물류단지시설용지의 조성과 물류단지시설의 건설을 병행하게 필요가 있거나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7조제5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물류단지개발사업 해당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사용할 시설의 부지조성사업을 대행하게 있다.

시행자는 27조제5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경우 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 이내에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대행자가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