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84

물류정책기본법- 제6장 보칙-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6장 보칙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0조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인증센터의 임직원, 제49조의2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

물류정책기본법- 제6장 보칙- 제65조(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6장 보칙 제65조(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