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7장 벌칙- 부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7장 벌칙 부칙 <제12017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종합물.. 물류 법규/기본법 2014.04.01
물류정책기본법- 제7장 벌칙- 제73조(과태료)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7장 벌칙 제7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2.6.1, 2013.8.6> 1. 제7조제2항, 제11조제3항(제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 물류 법규/기본법 2014.04.01
물류정책기본법- 제7장 벌칙- 제72조(양벌규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7장 벌칙 제7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 물류 법규/기본법 2014.04.01
물류정책기본법- 제7장 벌칙- 제71조(벌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7장 벌칙 제71조(벌칙) ①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미수범은 본죄.. 물류 법규/기본법 2014.04.01
물류정책기본법- 제6장 보칙-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6장 보칙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0조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인증센터의 임직원, 제49조의2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 물류 법규/기본법 2014.04.01
물류정책기본법- 제6장 보칙- 제69조(수수료)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6장 보칙 제6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제49조의2제6항ㆍ제51조제5항 및 제6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ㆍ주무부장관 또는 인.. 물류 법규/기본법 2014.04.01
물류정책기본법- 제6장 보칙- 제68조(청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6장 보칙 제6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장관 및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3.8.6> 1. 제28조제8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 물류 법규/기본법 2014.04.01
물류정책기본법- 제6장 보칙- 제67조(과징금)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6장 보칙 제67조(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제65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각각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47조제1항.. 물류 법규/기본법 2014.04.01
물류정책기본법- 제6장 보칙-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6장 보칙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인증종합물류기업ㆍ국제물류주선업자ㆍ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ㆍ물류관리사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물류 법규/기본법 2014.04.01
물류정책기본법- 제6장 보칙- 제65조(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6장 보칙 제65조(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 물류 법규/기본법 201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