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6장 보칙-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물류통 2014. 4. 1. 18:5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6 보칙

70(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0조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인증센터의 임직원, 49조의2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