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4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43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5장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43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42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5장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42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관할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38조(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제38조(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행교통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36조(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제36조(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통행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으로서 보행교통을 활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35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의 확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제35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의 확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홍보활동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34조(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제34조(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이나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