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34조(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

물류통 2014. 12. 22. 22:30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4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34(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할 있도록 연계교통시설, 환승시설 환적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 등의 개발사업을 인가ㆍ승인 등을 때에는 1항에 따른 연계교통시설 등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항과 2항에 따른 연계교통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다.<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