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68조 삭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6장 벌칙 제68조 삭제 <2010.2.4> 물류 법규/물류시설 2014.03.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67조(과태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6장 벌칙 제67조(과태료) ①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 물류 법규/물류시설 2014.03.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66조(양벌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6장 벌칙 제6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 물류 법규/물류시설 2014.03.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65조(벌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6장 벌칙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처분행위로 얻은 이익이 3천만원 이상인 경.. 물류 법규/물류시설 2014.03.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64조(권한의 위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5장 보칙 제64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항만.. 물류 법규/물류시설 2014.03.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63조(수수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5장 보칙 제6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8.4, 2013.3.23> 1. 제7조제1항 및 제3항.. 물류 법규/물류시설 2014.03.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62조(청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5장 보칙 제6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4, 2011.8.4, 2013.3.23> 1. 제17.. 물류 법규/물류시설 2014.03.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61조(보고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5장 보칙 제61조(보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복합물류터미널의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합물류터.. 물류 법규/물류시설 2014.03.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60조 삭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5장 보칙 제60조 삭제 <2011.8.4> 물류 법규/물류시설 2014.03.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①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 물류 법규/물류시설 201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