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8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9조(자금지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9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8조(조세 등의 감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8조(조세 등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감면조례ㆍ「농업ㆍ농촌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7조(권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7조(권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그 관리 및 운영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6조(공동부담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6조(공동부담금) ① 삭제 <2010.2.4> ②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은 물류단지 안의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5조(물류단지관리계획)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5조(물류단지관리계획) ①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은 물류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4조(물류단지의 관리지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4조(물류단지의 관리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물류단지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3조(물류단지의 관리기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3조(물류단지의 관리기관) ① 물류단지는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자(제49조에서 준용하는 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을 하는 자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2조의2(물류단지의 재정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2조의2(물류단지의 재정비)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한다)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서 물류산업구조의 변화 및 물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물류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① 물류단지 안에서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