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8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1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1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①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0조의3(이행강제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0조의3(이행강제금)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50조의2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0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0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 ①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0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0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9조(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준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9조(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준용) 물류단지의 인근지역에서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7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7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6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6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5조(이주대책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5조(이주대책 등) ①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4조(시설부담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4조(시설부담금)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