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5조(이주대책 등)

물류통 2014. 3. 20. 12:24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45(이주대책 )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하 "이주자" 한다)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입주기업체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