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5조(이주대책 등) ①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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