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3조(선수금) 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ㆍ임대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물류 법규 > 물류시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5조(이주대책 등) (0) | 2014.03.20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4조(시설부담금) (0) | 2014.03.20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2조(시설의 존치) (0) | 2014.03.20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1조(특별회계의 운용) (0) | 2014.03.20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0) | 2014.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