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4조(시설부담금)

물류통 2014. 3. 20. 12:22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44(시설부담금)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녹지를 보존하게 있다.

시행자는 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나 기존의 공원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의 범위에서 42조에 따른 존치시설의 소유자나 개발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있다.

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