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규칙 2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제15조(수수료),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15조(수수료) ①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1건당 2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6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제14조의2(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14조의2(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제14조(물류관리사 자격증)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14조(물류관리사 자격증) ①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제10조의4(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점검), 제10조의5(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표시의 방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10조의4(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가 제10조의2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제10조의3(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절차 등)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10조의3(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절차 등) ① 영 제33조의2에 따른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에는 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제10조의2(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기준 등)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10조의2(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기준 등)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47조제1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