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10조의3(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절차 등) ① 영 제33조의2에 따른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재무제표
4. 그 밖에 인증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증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33조의2에 따라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제10조의2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하고,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이하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라 한다)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인증서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을 따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2제6항에 따라 심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영 제33조의2에 따라 제출받은 인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은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3]
[서식 12의2]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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