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규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제10조의3(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절차 등)

물류통 2014. 4. 17. 11:4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69, 2014.2.7, 일부개정]

 

10조의3(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절차 ) 33조의2 따른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 한다) 별지 12호의2서식을 따른다.

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에는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재무제표

4. 밖에 인증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증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 33조의2 따라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90 이내에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가 10조의2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와 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하고,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이하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 한다)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49조의23항에 따른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인증서는 별지 12호의3서식을 따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49조의26항에 따라 심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 33조의2 따라 제출받은 인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은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60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3]

 

 

[서식 12의2]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신청서.hwp

 

[서식 12의3]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서.hwp

[서식 12의3]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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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의2]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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