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규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제11조(물류연수기관)

물류통 2014. 4. 17. 11:4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69, 2014.2.7, 일부개정]

 

11(물류연수기관) 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류연수기관은 다음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2.6.11, 2012.12.3, 2013.3.23>

1. 삭제<2014.2.7>

2. 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또는 물류관련협회가 설립한 교육ㆍ훈련기관

3. 5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물류지원센터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8조제1 5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또는 연합회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립한 교육ㆍ훈련기관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7.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8.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9. 「항만운송사업법」 27조의3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교육훈련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