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규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제12조(교육·연수)

물류통 2014. 4. 17. 11:5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69, 2014.2.7, 일부개정]

 

12(교육·연수)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50조제3항에 따라 50조제2 호의 기관(이하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이라 한다) 협약을 체결하여 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ㆍ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의 명칭, 협약체결기관의 선정 방법, 협약체결의 신청 방법 절차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2013.3.23>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이 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2013.3.23>

1. 교육ㆍ연수의 목적 대상자

2. 교육ㆍ연수의 내용ㆍ방법ㆍ기간ㆍ강사 장소

3. 교육ㆍ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ㆍ연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2013.3.23>

1.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의 명칭ㆍ대표자 위치

2.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3. 지원사항ㆍ지원방법 지원조건

4. 협약의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