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12조(교육·연수)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하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ㆍ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의 명칭, 협약체결기관의 선정 방법, 협약체결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2013.3.23>
③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이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2013.3.23>
1. 교육ㆍ연수의 목적 및 대상자
2. 교육ㆍ연수의 내용ㆍ방법ㆍ기간ㆍ강사 및 장소
3. 교육ㆍ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ㆍ연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2013.3.23>
1.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위치
2.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3. 지원사항ㆍ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4.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물류 법규 > 기본법 시행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제14조(물류관리사 자격증) (0) | 2014.04.17 |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제13조(응시원서) (0) | 2014.04.17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제11조(물류연수기관) (0) | 2014.04.17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제10조의4(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점검), 제10조의5(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표시의 방법) (0) | 2014.04.17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제10조의3(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절차 등) (0) | 2014.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