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규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제10조의4(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점검), 제10조의5(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표시의 방법)

물류통 2014. 4. 17. 11:4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69, 2014.2.7, 일부개정]

 

10조의4(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49조의25항에 따라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가 10조의2 호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3]

 

10조의5(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표시의 방법)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는 사용하는 포장ㆍ용기ㆍ장비 홍보물 등에 인증표시를 있다.

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도안 방법 활용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