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10조의4(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가 제10조의2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3]
제10조의5(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표시의 방법) ①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는 사용하는 포장ㆍ용기ㆍ장비 및 홍보물 등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도안 방법 및 활용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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