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10조의2(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기준 등)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의 취소사유 또는 사업의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매출액 중 제3자물류의 매출액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3. 자기 명의로 발행하는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이 연간 3천건 이상일 것
4. 거래하는 수출 또는 수입 화물이 도착하는 국가가 연간 5개국 이상일 것
5. 그 밖에 서비스의 전문성, 국제업무 역량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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