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규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제10조의2(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기준 등)

물류통 2014. 4. 17. 11:37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69, 2014.2.7, 일부개정]

 

10조의2(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기준 ) 49조의21항에 따른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47조제1 호에 따른 등록의 취소사유 또는 사업의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2. 매출액 3자물류의 매출액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3. 자기 명의로 발행하는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이 연간 3천건 이상일

4. 거래하는 수출 또는 수입 화물이 도착하는 국가가 연간 5개국 이상일

5. 밖에 서비스의 전문성, 국제업무 역량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본조신설 201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