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9조(사업의 휴업 등 신고) ① 법 제46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휴업 신고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휴업ㆍ합병 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 신고서를 휴업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해산 신고서에는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
[제목개정 2012.12.3]
[서식 12] 국제물류주선업의 (휴업¸ 합병 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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