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규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제9조(사업의 휴업 등 신고)

물류통 2014. 4. 17. 11:30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69, 2014.2.7, 일부개정]

 

9(사업의 휴업 신고) 46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휴업 신고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12호서식의 휴업ㆍ합병 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 신고서를 휴업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해산 신고서에는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

[제목개정 2012.12.3]

 

 

[서식 12] 국제물류주선업의 (휴업¸ 합병 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 신고서.hwp

[서식 12] 국제물류주선업의 (휴업¸ 합병 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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