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규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물류통 2014. 4. 17. 11:1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69, 2014.2.7, 일부개정]

 

7(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3, 2013.3.23>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 한다) 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 이내에 별지 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8.30, 2012.12.3>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한다)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서식 5] 국제물류주선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hwp

[서식 5] 국제물류주선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