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4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54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54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54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54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5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5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등을 서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52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52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시ㆍ도지사..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50조(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 등)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50조(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물류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ㆍ운영권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49조(국제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49조(국제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법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기업 또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48조의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우선 입주 시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48조의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우선 입주 시설) 법 제6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시설"이란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2.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48조의2(녹색물류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48조의2(녹색물류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녹색물류협의기구(이하 "녹색물류협의기구"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녹색물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