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50조(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 등)

물류통 2014. 4. 16. 10:2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25146, 2014.2.5, 일부개정]

 

50(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호의 물류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ㆍ운영권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63조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평가를 있다. <개정 2008.2.29, 2009.9.9, 2009.12.14, 2013.3.23>

1. 「항공법」 2조제7호에 따른 공항 국제공항 배후지에 위치한 물류시설

2. 「항만법」 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배후지에 위치한 물류시설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되, 평가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특성, 투자유치 목표의 달성 정도와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있다.<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