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52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더라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2.29, 2013.3.23>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52조제1항 관련).hwp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52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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