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49조(국제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물류통 2014. 4. 16. 10:2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25146, 2014.2.5, 일부개정]

 

49(국제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61조제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기업 또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5>

1.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 한국교통연구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 삭제<2014.2.5>

5. 물류관련협회

6. 56조에 따른 물류지원센터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33조제1 35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연합회

8. 「민법」 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9.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