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49조(국제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법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기업 또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5>
1.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가. 국토연구원
나. 한국교통연구원
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 삭제<2014.2.5>
5. 물류관련협회
6. 법 제56조에 따른 물류지원센터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및 연합회
8.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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