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48조의2(녹색물류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녹색물류협의기구(이하 "녹색물류협의기구"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물류 또는 에너지 분야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물류 또는 에너지 분야 협회ㆍ전문기관ㆍ단체,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물류 또는 에너지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④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녹색물류협의기구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녹색물류협의기구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물류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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