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48조의2(녹색물류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물류통 2014. 4. 16. 10:2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25146, 2014.2.5, 일부개정]

 

48조의2(녹색물류협의기구의 구성 운영 ) 60조의21항에 따른 녹색물류협의기구(이하 "녹색물류협의기구" 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15 이상 30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물류 또는 에너지 분야 소속 공무원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

2. 물류 또는 에너지 분야 협회ㆍ전문기관ㆍ단체, 물류기업 화주기업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물류 또는 에너지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녹색물류협의기구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녹색물류협의기구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항부터 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물류협의기구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