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47조(환경친화적 물류활동)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2.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3. 그 밖에 물류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활동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48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거나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및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및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29, 2013.3.23>
1.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및 융자 알선
2.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및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물류 법규 > 기본법 시행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48조의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우선 입주 시설) (0) | 2014.04.16 |
|---|---|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48조의2(녹색물류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0) | 2014.04.16 |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46조(물류지원센터의 운영) (0) | 2014.04.16 |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45조(물류지원센터의 설치) (0) | 2014.04.16 |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44조(물류관련협회의 정관) (0) | 2014.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