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47조(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제48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물류통 2014. 4. 16. 10:1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25146, 2014.2.5, 일부개정]

 

47(환경친화적 물류활동) 59조제2항제3호에서 "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이란 다음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개발

2.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3. 밖에 물류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활동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8(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60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호와 같다.

1. 화물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거나 배출가스를 저감할 있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60조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호와 같다.<개정 2008.2.29, 2013.3.23>

1.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융자 알선

2.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정보의 제공

3. 밖에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