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48조의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우선 입주 시설)

물류통 2014. 4. 16. 10:2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25146, 2014.2.5, 일부개정]

 

48조의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우선 입주 시설) 60조의5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시설"이란 30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