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48조의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우선 입주 시설) 법 제6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시설"이란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2.5]
'물류 법규 > 기본법 시행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50조(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 등) (0) | 2014.04.16 |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49조(국제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0) | 2014.04.16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48조의2(녹색물류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0) | 2014.04.16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47조(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제48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0) | 2014.04.16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46조(물류지원센터의 운영) (0) | 2014.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