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5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물류통 2014. 4. 16. 10:3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25146, 2014.2.5, 일부개정]

 

53(과징금의 부과 납부) 국토교통부장관은 52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안에 과징금을 없는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 이내에 내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3항에 따라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과징금은 분할하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