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5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안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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