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54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2014년 1월 1일
2. 제26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2014년 1월 1일
3. 제28조에 따른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2014년 1월 1일
4. 제30조의2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2014년 1월 1일
5.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55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를 늘리더라도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30]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제1항 관련).hwp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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