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54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물류통 2014. 4. 16. 10:4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25146, 2014.2.5, 일부개정]

 

54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3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전까지를 말한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20조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2014 1 1

2. 26조에 따른 전자문서 물류정보의 공개: 2014 1 1

3. 28조에 따른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2014 1 1

4. 30조의2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2014 1 1

5. 35조부터 37조까지 39조부터 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2014 1 1

[본조신설 2013.12.30]

 

55(과태료의 부과) 7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 같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4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있다. 경우 과태료를 늘리더라도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없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30]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제1항 관련).hwp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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