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4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47조(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제48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47조(환경친화적 물류활동)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45조(물류지원센터의 설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45조(물류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5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 및 물류관련 전문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44조(물류관련협회의 정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44조(물류관련협회의 정관) 물류관련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 및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42조(물류관련협회의 설립) , 제43조(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42조(물류관련협회의 설립) 물류기업, 화주기업, 그 밖에 물류활동과 관련된 자가 법 제55조에 따른 물류관련협회(이하 "물류관련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41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41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39조(시험의 출제 등), 제40조(시험의 공고 등)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39조(시험의 출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의 출제 및 선정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 또는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36조(시험방법), 제37조(시험과목 등), 제38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36조(시험방법) ① 시험은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②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제37조(시험과목 등) ① 시험은 물류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의 검정과 이론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34조(물류인력의 양성), 제35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34조(물류인력의 양성)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1. 물류사업에 관련된 분야 2. 물류시설 및 장비에 대한 연구ㆍ개발 3. 물류..